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 라는 상식을 이제는 다시 써야할 때가 왔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소식 들으셨나요?
현재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가 한도이며 2001년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무려 24년만에 두배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될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이 같이 증발하게 되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국가가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보장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예금자보호 1억
예금자보호 상향 이유
아무래도 물가 상승도 많이 되었고 경제규모도 커졌는데 예금자 보호한도가 그대로라 한도가 너무 작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보호한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을 예로 들면 미국은 25만 달러로 한화로 하면 약 3억 3000만원, 영국은 8만 6천 파운드로 한화기준 약 1억 3500만원, 일본은 1천만 엔으로 한화 약 9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 일정
11월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도 상향은 기정 사실이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인 셈입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아무래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죠. 마음의 평화가 이제는 두배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보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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